법원 "자의적 기준으로 공정성 훼손하는 등 죄질 나빠"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대학 입시 면접 과정에서 탈락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교수에게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권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속 학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험생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봤다.
A 교수는 학과장 재직 당시 실습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해당 대학은 A 교수를 지난해 12월 해임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최종 대학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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