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감사…"비리 처분 강화"

입력 2018-10-18 15:04  

충북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감사…"비리 처분 강화"
실명 공개 등 교육부 방침 따라 비리 근절대책 시행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유치원 비리 근절대책을 시행한다.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8일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2013∼2017년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고, 기관명 공개 원칙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공사립 유치원별로 3년 주기 종합감사를 벌여 지적사항, 처분(요구) 내용 등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해 왔으나 해당 유치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비리 신고 유치원, 시정조치 사항 미이행 유치원이 발생하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규모 유치원과 고액 학부모 부담금 수령 유치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한 교육부 방침은 사립만 보면 충북과 무관하다.
충북은 이미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한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번 이상 종합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자체 대책과 관련, 비리 처분을 강화한다.
개선 유도나 계도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사립유치원의 단순 행정 오류도 공립 수준에 맞춰 지적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3학급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학사나 회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들의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급하고, 원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일부터 운영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부서 결정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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