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체교사, 육아지원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감독 촉구

입력 2018-10-18 14:56  

전북 대체교사, 육아지원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감독 촉구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와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되는 대체교사들이 열악한 고용환경을 호소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대체교사들은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교사를 고용한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임금체불과 비정규직 남용 등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센터에 고용된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한다"며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영유아 돌봄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투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센터는 대체교사의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체불했고 부당한 근로계약을 해 퇴직금조차 주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신분인 대체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대체교사들은 최근 5년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이 6억원에 달한다며 이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와 관련해 "대체교사들이 실제 파견돼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근로계약을 할 때도 실근무일 수로 임금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인제 와서 계약 내용에 없는 수당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백번 공감하지만, 돌봄 수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는 센터 입장에서는 관련 법과 정해진 계약 내용을 넘어선 근로여건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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