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싱가포르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민 1명과 북한인 1명을 기소했다고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대북 교역 금지 품목인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총 혹 옌(58)씨와 북한인 리 현(30)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총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SCN 싱가포르, 로리치 인터내셔널, 신덕 무역 3개 회사를 동원해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인 리 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개 회사를 통해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신문은 이들에 관한 재판이 내달 14일로 연기된 상태이며, 총 씨에게는 10만싱가포르달러(약 8천200만원), 리 씨에게는 15만싱가포르달러(약 1억2천만원)의 보석 기회가 주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이 앞서 공개된 대북제재 위반 사례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검찰 측도 이번 사건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요구하는 언론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7월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상품 도매업체 T 스페셜리스트, OCN의 임원인 응 켕 와(55) 씨를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응 씨에 대한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싱가포르 법원은 2016년 쿠바와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려다가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에 연루된 자국 업체 진포해운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18만싱가포르달러(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포해운이 청천강호의 파나마운하 통과 비용으로 현지 해운업체에 돈을 송금한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회사 측의 의견을 수용, 제재위반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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