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DSR 기준 100→70% 강화 영향…대출가능액 수억 줄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금융당국이 모든 부채 원리금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옥죄기로 했다.
DSR 강화 여파는 복잡한 산식 탓에 일반인의 피부에는 잘 와 닿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당장 수억원의 대출이 막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에 따라 한 시중은행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인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2억6천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씨 부부는 2천만원 짜리 차량 할부금을 연 4% 금리로 3년에 걸쳐 갚아야 하고 카드론으로 1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여기에 20년짜리 토지담보대출로 3억원을 빌린 것으로 가정했다.
그간 시중은행이 고(高) DSR 기준선을 100%로 잡았을 때는 A씨 부부가 신규 주택을 사들일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맞추면 최대 4억400만원까지 문제없이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날 새로이 제시한 DSR 70%에 맞추면 대출 가능 금액은 1억4천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전보다 무려 2억5천900만원 내린 수치다.
물론 DSR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LTV처럼 강제성이 있는 규제가 아니라 관리지표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DSR 70% 초과 대출을 19.6%(올해 6월 기준)에서 15%로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DSR 70%를 넘기는 대출을 쉽사리 내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리 대상도 주택담보대출부터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까지 폭넓어 주택담보대출에만 초점을 맞췄던 LTV·DTI 규제 강화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가 관리지표라고는 하지만 모든 은행이 이에 맞춰서 대출을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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