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287건 사고 유발…보험금 17억7천800만원 편취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보험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하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87건의 고의 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17억7천800만원을 받아낸 보험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12명과 그 지인(5명)·가족(2명) 7명, 보험계약자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동료 보험설계사나 보험계약자, 가족, 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일으켰다.
동승자(운전자를 뺀 차량 탑승인)가 많을수록 보험금이 많은 것을 이용하고,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서로 사고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역할을 번갈아 맡아가며 사고를 냈다.
또 진로 변경이나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경미한 사고임에도 조직적으로 허위입원을 해 합의금, 입원 일당 등을 편취하거나 차량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A(31)씨는 보험계약자 4명, 지인 2명 등과 함께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39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 보험금 총 4억4천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이 유발한 사고의 평균 동승 인원은 3명이었으며, 여러 명이 공모하기에 좋은 다인승 차량을 주로 이용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를 받고 1인당 평균 약 200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보험설계사는 2012년 3월부터 47건의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 2억7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 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부과할 계획이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1332)나 팩스(02-3145-8711), 인터넷(http://insucop.fss.or.kr)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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