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자택서 휴대전화 확보…"직접 지시 여부 조사"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대구교육감 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강 교육감이 캠프 관계자에게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선거 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강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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