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마사회 경마에서 도핑 사건이 16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5년간 경주마 도핑 사건은 16건으로, 여기에 걸린 마권액은 5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년 5건, 지난해 2건, 올해 3건 등이다.
마사회는 경주마를 대상으로 경주 전·후 도핑 검사를 하고 있다. 경주 전에는 모든 말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경주 후에는 1∼3위와 심판이 지정하는 말을 검사한다.
김 의원은 "금지약물 종류를 살펴보면 운동선수가 근육강화제로 쓰는 '볼데논'이나 '플루낙신' 등의 통증완화제가 검출됐다"며 "이들 약물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거나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경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간 기수나 조교사 등이 비위로 제재를 받은 내용을 보면 약물 검출 3회, 전 능력 불발휘 4회, 정보 제공이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과 도핑 사건이 결합하면 승부 조작으로 사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2년 한국마사회에 경주마에 대한 금지약물 검사가 부적정해 조교사 등 마필 관계자에 의한 승부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도핑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도핑이 경마 비리로 불거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검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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