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불법 사설 경마 13조원 규모…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입력 2018-10-19 11:24   수정 2018-10-19 13:47

정운천 "불법 사설 경마 13조원 규모…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마사회장 "경찰청별 단속 전담 부서 설치하기로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우리나라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조원 규모에 달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한국마사회와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5천24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조세 포탈은 2조1천639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한 자료에 따라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1조9천799억원으로 12조원에 육박했다.
정 의원은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설경마'라고 검색만 해도 불법 경마사이트가 쉽게 노출이 된다"며 "이에 따라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건전화추진본부'를 운영 중이지만, 관련 예산은 1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원 수는 148명이다.
그나마 일반직 12명, 업무지원 4명, 위촉직 19명 등은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실제 단속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은 12명에 그쳤고, 경마지원직 101명은 주 1∼2회 출근해 현장·CCTV 모니터링 등을 하는 인원이다.
단속 예산 14억여원은 13조5천억원에 달하는 불법사설경마 규모의 1만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신고 포상금이 6억5천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신고해도 사이트 주소뿐만이 아니라 불법경마사이트의 ID·비밀번호·불법경마 거래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반인이 불법 사이트를 발견해도 개인정보를 넣어 회원 가입한 뒤 실제 불법 경마에 참여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유인책이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전화추진본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의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신임 경찰청장과 협의해 경찰청별로 단속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로 해서 지역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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