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지적…"부당지원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에서 항공권을 받아 10차례 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2016년 10월∼2018년 3월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지원받아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미국 등지에 출장을 다녀왔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각 항공사와 맺은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 항공사는 환승 설명회·에이전트 로드쇼·항공사 주최 해외행사 등에 참여하는 공사 직원에게 항공권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협약은 청탁금지법에 부당지원 예외사유로 규정한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으로 보기 어려우며, 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7월 인천공항공사의 사례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해외마케팅을 이유로 항공권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으나 해마다 환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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