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김삿갓 동상의 갓이 일본식이라며 갓교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 불만을 품고 박물관에 불을 낸 7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공익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73)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이 박물관의 초대관장 A 씨가 제작해 강원 영월군에 설치한 조선 후기의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병연(김삿갓)의 동상에 조선 갓이 아닌 일본 갓이 씌워져 있다며 A 씨에게 동상의 갓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박물관 운영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여주의 목아박물관 내 목조건물 '사후재판소'에 불을 내 이 건물과 내부에 전시된 단군상 등 목조 작품 40여 점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목아박물관은 1993년 6월 개관한 사립 불교 박물관으로, 대방광불화엄경 등 보물 3점과 2천800여 점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이 중 사후재판소는 저승에 가면 죄를 심판하는 곳을 연출해 놓은 공간이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