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 암 환자 나와 "급여 삭감 부당하다"
심평원장 "요양병원 암환자 심사 각별히 신경 쓰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가 기관이 환자의 치료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난소암 3기 환자 이모 씨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를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급여를 삭감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일선 병원이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삭감한다.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가 삭감되면 삭감분은 병원의 몫이다. 이 때문에 입원진료비 급여가 삭감된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종용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암 환자들은 심평원의 삭감으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 기회를 박탈당하고, 병원 밖으로 내쫓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3번의 항암 치료와 1번의 수술 후 부작용 관리와 암 재발 방지를 위해 암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삭감돼 결국 퇴원해야 했다"며 "암 환자가 입원 없이 통원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대표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삭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강제 퇴원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면서 "심평원이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특히 당사자인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삭감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삭감 조치 후 구제 절차에도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평원은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주체는 심평원이 아닌 의료기관 내 환자의 주치의라면서도, 앞으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비 심사는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 중 암환자에 대해서는 급여 심사 조정 등에 각별히 주의하겠다"며 "좀 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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