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직원 오배송 우편물 재배송에 작년 2천500만원 부담

입력 2018-10-22 06:01  

우체국직원 오배송 우편물 재배송에 작년 2천500만원 부담
내년 상반기 경비 예산처리 추진…김경진 의원 "다양한 개선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을 잘못된 주소로 보냈다가 자비로 배송해준 금액이 한해 약 2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체국 직원들이 '오구분' 우편물 710통을 전송하는데 약 2천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됐다.
오구분 우편물은 주로 우체국 창구 직원이 우편물을 접수할 때 수취인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우편집중국 직원이 수작업으로 우편물을 분류할 때 실수하면서 발생한다.
우체국 오도착 우편물 처리 지침은 우편물이 잘못 도착할 경우 당일 또는 다음날 가장 이른 운송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지만 익일특급, 중요 서류, 신선 식품 등이 담긴 우편물 등 시급을 요하거나, 민원과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우편물은 가급적 당일 해당 집중국으로 배송하고 있다.
수취인 주소가 직원이 직접 배송하기 어려운 먼 거리일 경우 퀵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하며 비용은 오구분을 초래한 우편집중국과 우체국 직원들이 부담한다.
해당 직원들은 직원 모금, 자동판매기 자체 운영 수익금, 과 포상금 등을 활용해 퀵배송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오구분 우편물은 고객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어서 기록취급우편물 분실, 훼손, 2일 이상 지연배달 등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본은 3만~4만원에 달하는 퀵배송 비용을 경감해주기 위해 예산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퀵서비스 소요 경비를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과중한 업무만으로도 피로도가 높은 우체국 직원들에게 퀵배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관행은 이제라도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더 이상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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