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주식 불공정거래 주의" 거래소 올해 적발 18곳

입력 2018-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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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주식 불공정거래 주의" 거래소 올해 적발 18곳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한계법인으로 분류된 71개 종목 중 18개가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관계 당국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적발한 종목은 코스피 1곳, 코스닥 17곳으로 이 가운데 7개사는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폐지 사유 같은 악재성 정보 발생 시 미리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시세조종, 허위공시까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자본금 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부진했으며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실제로 18개사 중 11곳은 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의 업체였으며 15곳은 최근 3년간 평균 2.6회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18곳의 평균 영업손익도 최근 3년 연속 적자(2015년 40억원, 2016년 28억원, 작년 46억원)를 기록했을 만큼 열악했고 심리 기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같은 기간 지수 변동률(27.6%)보다 훨씬 높았다.
또 최근 3년간 18개사 중 12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만큼 공시 위반이 잦았고 17곳은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114차례에 걸쳐 8천901억원을 모으는 등 자금 조달 행위도 빈번했다.
거래소는 "이런 특징을 두루 갖춘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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