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일었던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이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부산 금정구의회는 지역 어린이집 대표를 맡은 채 의정활동을 해온 김태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 위반 혐의로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금정구의회는 지난 18일 특별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 의원 소명을 듣고 출석 위원 전원이 합의해 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되는지 미처 몰랐다.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배 의원은 구의회의 사퇴 권고에도 어린이집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부산진구의회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비교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초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겸직 금지 조항인 지방자치법 35조와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도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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