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세조종' 스포츠서울 대표 2심 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18-10-21 09:00  

대법 "'시세조종' 스포츠서울 대표 2심 재판 다시 하라"
회사주식 반복 매매로 200억 부당이득 혐의…"시세조종 이익 계산 잘못"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주식을 단타로 사고팔면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광래(52) 스포츠서울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500원을 매수단가로 적용해 시세조종 이익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이익은 신주인수증권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시세조종 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 수량으로 가중평균해 매수단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2년 5∼7월과 2013년 4∼8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서 200억원 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도 시세조종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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