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최대 1억달러 벌금 부과"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의 참치 통조림 제조업체인 스타키스트(StarKist)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치킨 오브 시', '범블비' 등 다른 참치 통조림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스타키스트에 최대 1억 달러(1천13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범블비는 지난해 2천500만 달러(2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키스트는 동원산업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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