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고속보트(8t급)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스다오 선적인 이 보트는 20일 오후 7시께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18.6km에서 NLL 이남 5.5km를 침범, 약 1시간 동안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선원 6명이 타고 있던 이 어선은 낚싯대를 이용해 우럭과 놀래기 등 7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 보트를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한 뒤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어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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