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교육·부모 봉양 등 6가지 항목 추가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기 둔화의 위험에 처한 중국이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액을 종전의 3천500위안에서 5천 위안(약 82만원)으로 확대한 지난 8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개편안이다.
5천 위안의 기본 세액공제와 연금·보험 납부액에 대한 공제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 교육, 부모 봉양 등 6가지 공제 항목을 추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급액에 대해 최대 월 1천 위안(약 1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임차인은 월 800위안(약 13만원)에서 1천200위안(약 20만원)에 이르는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연 1만2천 위안(약 2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성인 재교육에 대해서는 연 3천600위안(약 69만원)에서 4천800위안(약 78만원)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준다.
중병을 앓는 사람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연 6만 위안(약 98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나이 든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은 월 2천 위안(약 33만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전선의 어려움과 소비 침체 등에 시달리는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총 8천억 위안(약 130조원)에 달하는 감세 방침을 밝히는 등 경기 둔화를 막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올해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보다 6.5%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수치는 시장 전망치인 6.6%에도 미치지 못했다.
SCMP는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주택 임대료가 치솟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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