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비리유치원 폐원후 10년내 간판갈이 못한다"

입력 2018-10-22 12:24   수정 2018-10-22 15:13

박용진 "비리유치원 폐원후 10년내 간판갈이 못한다"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비리근절 3법' 개정 추진
"처벌받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5년 지나야 설립 인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2일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를 받아서 폐원했는데도 간판만 바꿔서 다른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고, 유치원 원장도 바지 유치원장을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유치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개정안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뒀다.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됐다.
또 보조금,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경우 유치원 설립 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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