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찰 '우병우 영장 반려'로 추가범죄 못 밝혀"

입력 2018-10-22 11:50  

경찰청장 "검찰 '우병우 영장 반려'로 추가범죄 못 밝혀"
"쌍용차 등 손배소 취하여부 신중히 판단…백남기 농민사건 사과방법 협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행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반려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장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한 사건 3건을 살펴본 결과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가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수임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4차례 신청한 영장은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
결국 경찰은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민 청장은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와 관련해선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쌍용차 강제진압·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취지를 존중한다"며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사실을 규명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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