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에 흉기로 찔린 경찰관…살인미수범 구속영장

입력 2018-10-22 13:53  

'경찰의 날'에 흉기로 찔린 경찰관…살인미수범 구속영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의 날'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6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소속 B(30) 경장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게 운영 문제로 딸 등 가족과 다투다가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됐다.
B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내부에서 A씨 가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다.
B 경장은 A씨가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딸을 찌르려고 하자 이를 막다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전날은 '경찰의 날'(매년 10월 21일)로 흉기에 찔린 B 경장은 응급 수술 후 회복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장은 횡격막을 다쳤으나 다른 장기는 손상되지 않았다"며 "A씨는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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