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없어 성폭력처벌법은 적용 안해…이르면 24일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이 가수 구하라(27)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쌍방폭행 진실 공방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구씨 측이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최씨의 '리벤지 포르노'(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복수를 목적으로 두 사람의 사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 사건으로 비화됐다.
경찰은 이달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렌식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구씨는 세 차례·최씨는 두 차례 소환한 다음, 17일 오후에는 구씨와 최씨를 동시에 불러 각자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에 관해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씨가 구씨를 손찌검한 정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영상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리는 등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 구성요건에 충분한 것으로 봤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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