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관련 부산시 공무원 감사절차 없이 인사 조처

입력 2018-10-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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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관련 부산시 공무원 감사절차 없이 인사 조처
현직 공무원 4명 등 재조사…지방공기업 대표 내정자도 포함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지난해 2월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당시 엘시티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무원 등의 명단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사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인사 조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두고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덮어두다 최근 외부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현지 조사를 받고 뒤늦게 감사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2월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로부터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현직 공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당시 부산시는 검찰로부터 인사과를 통해 통보받은 내용을 감사관실에 재통보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관과 행정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거쳐 자체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확인된 혐의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부산시는 이런 사실을 국무조정실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최근 재조사를 벌였다.
시는 지금까지 재직 중인 현직 공무원 4명을 조사해 이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3명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1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품위유지 업무와 성실 업무 위반을 들여 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현직 공무원과 별도로 당시 선물을 받은 것으로 통보됐다가 그사이 퇴직한 뒤 현재 부산시 지방공기업 대표로 내정돼 인사검증회를 앞둔 후보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이들에 대해서는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회에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검증 과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류제성 부산시 감사관은 "명단 통보 당시 부산시 정책 결정 라인에서 무슨 이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인사 조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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