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본 화물차주 38명에게 모두 6억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주 37명에게 6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군과 화물차주가 함께 항소했으나 법원이 조정에 나서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차주들이 애초 1심 판결 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1명을 포함, 항소하면서 보상금 지급 대상 인원이 38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민사 13부는 지난 6월 20일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38명이 군을 상대로 낸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을 제외한 37명에게 6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16일 증평에는 시간당 1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 대가 물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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