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22일 MBC 관계자는 "쟁점이 됐던 사항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경영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MBC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언론계 시민단체들에 의해 공개된 지노위 판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해 구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을 했기에 사용자는 주문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쓰여있다.
언론계 시민단체들은 지노위 결정이 알려지자 해당 아나운서들을 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MBC에 촉구했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 17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입장을 내고 "구(舊) MBC에서 무분별하게 계약직을 양산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로 노동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던 우리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예능·드라마 PD를 계약직으로 선발한 이유도 역시 '쟁의권'을 빼앗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MBC가 이런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MBC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를 진지한 고민 없이 모집하고 있다. MBC가 우리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복직 판정을 하루빨리 이행하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방송계 지망 청년들이 처한 노동 인권 현실에 대해 숙고해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아나운서들은 MBC가 2016년과 2017년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한 사람들이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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