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오늘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입력 2018-10-23 05:30   수정 2018-10-23 15:10

평양공동선언, 오늘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 동의 필요 없다는 법제처 해석 따라 곧바로 비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사간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같은날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 규정을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그동안에는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2년 동안의 운영비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3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범위로 늘리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따려면 보유해야 하는 항공기 대수도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을 명시한 수도법 개정안, 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무인도서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시행령 개정안과 달리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 비핵화 촉진하고 국민생명 보호" / 연합뉴스 (Yonhapnews)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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