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45건 중 기존 공무원 합격 43건…공모 참여자는 들러리"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외부 공모를 통한 강원도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상당 부분이 기존 공무원에게 유리해 기존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늘리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이 23일 강원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임기제 공무원 상당수가 형식적인 외부 공모 절차를 거친 계약연장으로 해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명의 강원도 임기제 공무원 중 외부 공모로 임기를 재연장한 5년 이상 근무자는 21명으로 30%에 달한다.
특히 계약연장회수가 10여 차례를 넘어 근무 기간이 18년, 19년, 20년에 달하는 임기제 공무원도 있다.
현행법상 임기제 공무원은 5년 임기를 마치면 외부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모 과정 자체가 해당 자리에 근무하는 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당 자리 공모에 수 명에서 십수 명의 지원자가 참여한다"며 "하지만, 서류 접수를 통해 면접까지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합격자를 정해놓고 진행해 공모 참여자들을 들러리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6년도 이후 기존 임기제 공무원이 재공모에 응시한 외부 공모 사례 45건 중 95%가 넘는 43건에서 기존 임기제 공무원들이 합격했고, 기존 임기제 공무원이 시험에 탈락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외부 공모 절차가 외관상 행정상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뿐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8년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제1회 7.8대 1, 제2회 12.96대 1, 제3회 16.4대 1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데 반해 임기제 공무원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과정을 통해 채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강원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20∼30대 1은 기본이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자리를 놓고 짬짜미식 공모를 불공정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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