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박모(5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 등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흑도 해상에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 해삼 80㎏과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이들은 전날 밤 군산시 무녀도 선착장에서 무등록 선박에 공기통과 잠수 장비를 싣고 바다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잠수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행위 30건(54명)을 적발했다.
박종묵 서장은 "잠수기를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는 통항 선박과 충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불법 잠수기 활동을 무기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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