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시 소송 지원

입력 2018-10-23 14:54   수정 2018-10-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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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시 소송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 소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2018 하반기 공직자 송무 교육'을 열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시는 폭언·폭행 민원에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 상담, 법적 대응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수원시 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인에게 보복성 소송을 당했을 때 지원했던 소송 변호비용을 총 1천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을 담당한 김연재 수원시 법무담당관 변호사는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폭행·폭언이 계속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들이 피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공무원이 위험에 처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1일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2명이 70대 남성 민원인이 쏜 엽총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자체별로 공무원 안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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