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내달 코스닥 입성

입력 2018-10-23 15:13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내달 코스닥 입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의약품 성분(약리물질)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한 1호 기업으로 내달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셀리버리는 23일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장 계획을 밝혔다.
2014년 설립된 셀리버리는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보유한 업체다.
TSDT는 분자량이 큰 의약품 성분을 세포 내로 침투시키는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은 세포 내에 존재하지만 최근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단백질 성분 치료제)은 분자량이 너무 커 세포 외의 수용체에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TSDT는 의약품 성분을 세포 내에 투과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약리물질을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셀리버리는 현재 TSDT 플랫폼을 기반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골형성 촉진제, 고도비만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면 글로벌 제약사 등에 라이선스아웃(기술수출)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로열티 등을 수취하는 사업 모델이다.
셀리버리는 작년 매출액 28억원에 당기순손실 1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DB금융투자[016610]의 추천을 받아 상장에 나섰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 특례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 입성 기회를 주는 '테슬라 요건'과 유사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기간이 6개월로 테슬라 요건(3개월)보다 길다. 주가가 하락해도 증권사가 상장 후 6개월 동안 공모가의 90%로 공모주 투자자의 주식을 사줄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셀리버리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2만∼2만5천원이다. 희망가 범위 상단을 기준으로 285억원을 조달한다. 이날까지 이틀간 수요예측이 진행되고 29∼30일에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9일이다. 상장 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