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계약만료 전 매장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등 각종 횡포를 부렸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갑질피해자-김상조 공정위원장 간담회'에서 롯데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인 아하엠텍은 2008년 롯데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공사를 수주해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했으나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
백화점에 쌀을 판매하는 업체인 ㈜가나안네츄럴은 2004년 롯데상사로부터 월 2천500t 규모의 쌀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미곡 종합처리센터인 가나안당진RPC를 설립했으나 롯데상사는 실제로는 약속 규모의 50분의 1밖에 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상사가 대금결제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결국 가나안당진RPC가 2008년 도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슈퍼에 과일 납품을 한 성선청과는 롯데슈퍼가 빈번하게 원가보다 낮은 납품단가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판매 수수료율을 15%로 계약하고서는 계약과 달리 25%를 떼갔다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지점에 입점한 레스토랑 아리아는 롯데가 계약 기간 만료를 2년가량 앞둔 2016년 9월 강제로 매장을 빼도록 했을 뿐 아니라 롯데 임직원 접대 및 금품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건설, 마트, 백화점, 슈퍼, 상사, 편의점 등 롯데그룹의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사기에 가까운 갑질 사례들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롯데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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