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성에 차관급 부상 여럿인 탓, 제1부상 아니면 격 문제 불거질듯
국방부 당국자 "26일 장성급 회담서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협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지성림 기자 = 국방부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릴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점검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제안할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장성급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 남측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주석 국방차관의 카운터 파트로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국방부에 차관이 1명이지만, 북한측 인민무력성에는 제1부상과 4~5명의 부상이 있다. 이 때문에 남측 국방 차관의 상대는 적어도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육군 대장인 서홍찬 제1부상은 북한군의 식량과 피복 등의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도 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서 제1부상의 담당 분야가 남북회담이나 군사외교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인민무력성 내 군사외교 담당은 24~26일 베이징에서 열릴 샹산(香山)포럼에 참석하는 김형룡 부상이다.
북측이 김 부상을 군사공동위 북측 위원장으로 제시한다면 '격(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김 부상은 인민무력성 내 4~5명에 달하는 부상 중 한 명이고 계급도 대장이 아닌 상장(우리의 중장)이다.
남북이 1992년 5월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북측으로선 제1부상은 물론 부상도 차관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북측이 남측 제안을 수용하면 남북공동위 위원장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공동위원장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1992년에 체결한 합의서를 준용하게 될 전망이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당시 규정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공동위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도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합의서에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다"며 "NLL 기준으로 평화수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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