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주에도 깜깜…경제자유구역청 감독권 행사 강화해야

입력 2018-10-24 08:00  

불법 입주에도 깜깜…경제자유구역청 감독권 행사 강화해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외국인 투자구역을 관리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자격없는 업체의 불법 입주가 반복됐음에도 이를 막지 못해 감독 기능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따르면 경자청은 외국인 투자구역 입주업체에 대해 매년 한 번씩 서면으로 공장등록을 확인하고 두 차례 기업 간담회를 연다.
담당 직원 3명이 2개의 외국인투자구역과 126개의 기업을 관리한다.
업무는 사실상 '기업 지원'에 초점이 있어 입주기업이 특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 적정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기능은 약하다. 현장조사도 기업애로 청취, 고용자료 동향 확인 등이 주를 이룬다.


'엔케이'가 외국인 투자구역을 무상 임차한 계열사 '이엔케이' 부지에 2014년 불법 입주한 것도 이런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엔케이는 불법 입주 넉 달 전 경자청으로부터 "입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도 불법 입주를 강행했다.
경자청은 경찰의 통보로 2014년 말 엔케이의 불법 입주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엔케이는 현재도 불법 입주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첫 단속 이후 불법 입주 규모를 늘렸고 엔케이는 다른 지역 공장 땅을 매각하고 아예 기계를 외투 구역으로 옮겼다.
경자청은 "작정하고 속이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면서 "당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했고 이번에 알게 된 불법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들이 성실하게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입주가 확인돼도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그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 환수, 퇴거명령, 계약 해지 조치가 전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상에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기업에서 관할청에 시정조치 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있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 땅에 임대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계도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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