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에 다시 재판

입력 2018-10-23 16:44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에 다시 재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는 25일부터 열린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시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 폭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종덕(59)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씨 등 5명은 2013년 "당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박씨 등을 심문한 뒤 2016년 3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고했고 이를 기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재심 시작이 늦어졌다.
재심은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가 맡는다.
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은 재심 첫 재판이 열리는 25일 대구지법 앞에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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