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MB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내달 첫 기일 전망

입력 2018-10-23 16:43  

'뇌물·횡령' MB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내달 첫 기일 전망
서울고법 형사3부가 재판…이대 학사비리·블랙리스트 2심 심리한 곳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조영철(59·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다.
조 부장판사는 올해 1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맡아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에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의 피고인들을 심리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현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달 5일 1심은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1심은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2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을 두고 다시 다툴 예정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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