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제공' 전직 국정원장들 2심서 징역 5∼7년 구형

입력 2018-10-23 16:55  

검찰, '특활비 제공' 전직 국정원장들 2심서 징역 5∼7년 구형
"국정 수행 위한 예산 지원 아닌 대통령 개인 편의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고인들에게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활비를 전달한 데에는 국정원이나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대가 수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장들은 대통령의 사적 요청에 따라 특활비를 상납했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국정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닌 대통령 개인 편의를 위한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국고에 손실을 입히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예산 유용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은 무죄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3년,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무죄를 받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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