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황제노역'·사학비리 사례 들며 "철저하게 수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3일 광주고검 등 2개 고등검찰청과 5개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기업이나 정치인 대상 수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유성기업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유성기업 문제는 검찰이 사과해야 할 문제다. 노조가 201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소하는 데 4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감독관이 계속 기소 의견을 올렸고 법리적으로도 기소해야 하는 내용이었음에도 결국 재정신청까지 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조원을 부당 해고한 대표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 한 점, 노조파괴 역할을 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1년 2개월을 선고한 점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조 사건 기소율이 전국적으로 15%대에 불과하고 대전은 8%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노동전담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고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늘도 광주고검 정문 앞에서 원정 농성을 하고 있다. 유성기업 대표가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나와 평택지청에 노조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평택지청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잘 처리한 것 같다. 검찰이 제주 4·3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매우 잘한 일"이라며 "여순사건 명예 회복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순천지청에서도 양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두고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광주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불복해서 항고했다"며 "광주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지만, 광주지검은 또 허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회사 관계자 한 명만 벌금 1억원으로 약식 기소했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허 전 회장의 부친, 사위, 매제 등이 전·현직 판·검사였고 노역 일당도 5억원으로 책정해줘 '봐주기',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다"며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려졌는데 은닉재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범 광주지검장은 "허씨가 벌금·추징금·횡령액은 다 납부했지만, 참고인 조사 중인 사건이 있다. 남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조세포탈 혐의 등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청암대 사학비리 사건을 예로 들며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2012년 7월 전 청암대 총장이 교비 14억원을 빼돌리고 2명을 강제 추행해 기소됐다. 당시 증거 조작, 위증 문제가 드러나 현재 수사 재기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의 초기 늑장 대응과 부실 수사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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