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0%를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2종 수급자에게는 임대보증금 30%를 2년간 무이자로 차등 지원했다.
1종 수급자에게는 임대보증금 50%를 무이자로 4년간 지원했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금 지원 대상자는 광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로, 영구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해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다.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LH 및 광주도시공사와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 또는 시청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시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 062-613-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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