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부담·입법사항 없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법적 판단
군사적 긴장완화·적극적인 경협 의지 내용 자체에 기대감 커
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촉진"…평화프로세스 추동 염두에 둔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 비준을 마쳤다.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자 보수 성향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주로 보수 야권이 반대하여 표류하는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면 야권의 반발이 더 격화할 것이 분명한 정국임을 인지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이를 실행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문 대통령이 비준을 결행한 것은 무엇보다 두 합의문서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의 경우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조건이 규정하고 있는데,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에 총 2천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 연내 개최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등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두 건의 비준을 서두른 또 다른 이유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극적인 경협 의지를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자체가 가진 효력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양대 축으로,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로 채워졌다.
판문점선언이 그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만큼 정부가 이를 비준한다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이 두 건의 비준을 두고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에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 시한에 맞춰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은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정착 구상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추동력으로 연결된다.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한다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이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두 건의 비준을 통해 비핵화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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