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국정감사서 농어촌공사 사장 계약취소 약속"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 용연저수지를 비롯한 대구·경북 저수지 4곳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포항 북구) 국회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용연저수지 등 4개 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자와 맺은 임대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약을 맺은 뒤 2년 이내에 발전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수상태양광사업 승인조건이 있다"며 "10월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포항 용연지와 조박지, 대구 달창지, 칠곡 하빈지 4곳이다"고 말했다.
저수지 4곳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자는 농어촌공사에 저수지를 빌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과 마찰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용연저수지의 경우 포항시와 사업자 사이에 행정소송이 벌어지는 등 그동안 주민·행정기관과 사업자 사이에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빚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계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최 사장이 '즉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며 "저수지 4곳의 수상태양광사업은 이른 시일 안에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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