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성희롱 신고 조력 경찰관 2차 피해 등 '도마 위'

입력 2018-10-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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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성희롱 신고 조력 경찰관 2차 피해 등 '도마 위'
경남경찰청 상대 국감서 여야 의원들 "어처구니없는 사건" 질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23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희롱 신고 조력 경찰관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둘러싼 경찰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성희롱 자체 문제뿐 아니라 이후 경찰 내부 문제도 발견이 됐다"며 "한 경찰관이 '직원 여론'이란 동향보고서를 작성했다가 해당 직원 본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희롱 가해자가 1인 시위를 한 신고 조력 경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최근 사유 없음으로 각하됐다고 한다"며 "성희롱 경찰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으니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해당 사건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그 피해를 친한 선배에게 상담했다는 것 자체를 후회할 정도였다고 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경남경찰청의 신뢰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시 같은 당 소속 홍익표 의원은 "문제가 된 동향보고서는 말이 여론보고서지 사찰과 같다"며 "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로 확인했지만, 법적 조치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체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해당 보고서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사안은 본청에서 조사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따로 조치하지는 않았다. 검토해보겠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밖에 지난 7월 발생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의 유학생 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재정 의원은 "(독직폭행 혐의 등을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무소 직원들이 일탈 행위를 하긴 했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 합의하라고 관계 공무원을 공무출장 보낸 행위는 소장에 의해 빚어진 일"이라며 "해당 소장은 관련 건으로 문책성 전보 조처가 됐는데, 합의 등 의무 없는 일은 강요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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