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계약취소자 분양권 구입한 17명 소송 추진

입력 2018-10-23 18:44   수정 2018-10-23 18:50

'부정청약' 계약취소자 분양권 구입한 17명 소송 추진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 주장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추진하자 분양권을 구입한 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23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방침을 통보받은 아파트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17명의 의뢰를 받고 계약 유지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모인 원고는 17명이지만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계약을 지키기 위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줄 모르고 분양권을 산 선의의 피해자라고 문 변호사는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아파트 계약이 3년 전, 5년 전에 이뤄진 것도 많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람은 백번 처벌해도 마땅하지만 여러 번 손이 바뀌면서 그런 정황을 모르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고 중에는 조만간 입주하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이나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변호사는 "이들은 목돈을 들여 장만한 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아 큰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에서는 헬리오시티 등 주요 아파트 계약 22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계약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계약 취소를 추진하지는 않았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청약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는 등 주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송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자인지는 정밀한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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