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로 일자리 만든다…조기착공 6조+α, 금융지원 15조(종합)

입력 2018-10-24 15:39  

기업투자로 일자리 만든다…조기착공 6조+α, 금융지원 15조(종합)
연내 고용창출 목표 2단계 기업투자사업 추진…"삼성동 현대車사옥 등 추정"
경남 창원 등에 스마트산단 구축…유턴 대기업도 세제·보조금·입지지원
내년에 공공기관 투자 26.1조…올해보다 8.2조원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세원 기자 =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에 8조2천억원 확대되며, 연내 선정하는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2조3천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A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 공급하고, B기업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매립을 지원해 각각 1조5천억원과 4천5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게 할 예정이다.
이후 연내에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2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를 추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3조7천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 등이 정부가 예로 든 기업투자프로젝트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105층짜리 현대자동차 신사옥·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마이스 단지 등이 후보로 꼽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5층 신사옥 조기착공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회의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군에 관해 회의에서 논의했고, 그중 일부와 관련해 연내에 2단계로 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두 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가량을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든 설비투자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남 창원 등에 대상 산단을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스마트산단 구축에 착수한다.
유턴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입지설비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세나 관세 감면, 산단 우선 입주나 장기임대 시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도 준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올해 17조9천억원에서 내년 26조1천억원으로 8조2천억원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개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또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효용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은 연내 해제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제한은 완화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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