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고속도로서 심야 2시간 단속…면허취소만 16명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류수현 기자 =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박상기 법무장관도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혔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무모한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재삼 확인됐다.
이날 음주단속은 경기남부지역에서 심야에 불과 2시간동안 진행된 것인데도 4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기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개소에서 경찰관 365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여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45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은 16명, 0.05% 이상(면허정지)은 26명, 채혈요구는 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32명)이, 연령별로는 40대(18명)가 다수였다. 성별로는 남성(42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다 단속 경찰서는 시흥서(7명)로 나타났다.
검거 사례로는 도주차량 추격부터 미성년자 음주까지 다양했다.
23일 오후 11시 35분께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양지 TG에서 아우디 운전자 A(42·여)씨가 검문에 불응, 하이패스를 통해 서울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1㎞가량 추격 중 앞서 달리던 25t 트럭 운전자가 도주차량의 앞을 막아 세운 틈을 타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양평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IC 인근에서는 미성년자인 B(18·남) 군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B 군은 양평의 한 편의점 앞에서부터 고속도로 부근까지 5㎞가량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침 단속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 군 또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많은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단속을 포함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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