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젠더폭력' 학술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성폭력을 비롯해 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와 관련한 신고·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4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젠더 폭력과 경찰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변현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이 발표한 '젠더 기반 폭력의 실태와 대응의 문제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건수는 17만6천6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3만4천204건)보다 약 31.6%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상담은 올해 상반기 1만3천354건, 6천3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약 31.3%, 112.2%나 급증했다. 가정폭력 상담은 약 12.4% 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변 본부장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6월 말까지 300건이 경찰에 연계됐다.
이와 관련해 변 본부장은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경찰 신고 후 담당자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없으니 직장 내에서 해결하라는 권고를 하는 등 대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며 "성희롱 인정 범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환 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은 '젠더 폭력 경찰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문에서 "(가정폭력 등) 현장에서 범죄임이 명백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 경찰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며 "법률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다가 민원이나 정치적 공세에 혼이 난 경찰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에서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즉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찰이 젠더 폭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과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 현장에서 위험을 즉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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