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도 입법예고 됐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무산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국립제주해사고등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무산 위기에 놓였던 제주해사고 설립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자로 국립해사고 범위에 제주해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산·인천 해사고에 대해서만 규정된 현행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 조항에 제주해사고가 추가됐다.
앞서 2015년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해사고 설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는 같은 해 12월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제주 해사고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결국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해수부는 이에 지난해 5∼12월 용역을 시행해 신해양산업 인력 육성을 선도할 국립제주해사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내년 예산안에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57억3천900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예산마저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삭감된 상황에서 설치령 개정안이 다시 입법 예고됐다.
위 의원은 "신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대선 후에는 제주권역의 해기인력 양성 추진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며 "시행령 개정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관기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개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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