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의·박원철 의원 제기…한경·대정·애월·한림지역은 이미 초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함양량을 고려해 정하고 있는 지속이용 가능량을 훨씬 초과해 취수 허가가 나는 등 지하수의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강성의 의원은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량이 하루 176만8천t이다. 취수 허가량은 161만5천t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9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속가능 이용량을 넘어서 취수허가를 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2013년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 초과 지역은 한경, 대정, 애월, 한림 등이다.
제주시 한경면은 지속가능 이용량이 하루 7만3천t이지만 취수허가량이 15만2천t으로 2배 넘게 초과했다.
강 의원은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하수 취수 제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 연장허가를 취소하거나 감량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는 지하수의 보전과 과다한 개발방지를 위해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유역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취수량 감량은 허가량의 3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박원철 의원은 "도내 골프장의 경우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156만t이지만 평균 47만7천t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공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준 셈"이라며 "(골프장이) 운영난 등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지하수 허가량을) 30% 조정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빗물이용 의무대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호텔은 빗물 활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골프장 등 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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