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노파살해 용의자 항소심 무죄…"쪽지문만으로 유죄 어려워"(2보)

입력 2018-10-24 14:31   수정 2018-10-24 15:42

강릉 노파살해 용의자 항소심 무죄…"쪽지문만으로 유죄 어려워"(2보)
1㎝ 쪽지문 둘러싼 진범재판…재판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적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3년 전 강릉 60대 노파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법정에 선 정모(51)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3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씨 집에 침입, 장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석방됐었다.
당시 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도 정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끝에 정씨 사건을 지난 1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쪽지문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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