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신탁사 최대 3곳 인가"…2009년 이후 처음(종합)

입력 2018-10-24 16:47  

금융위 "부동산신탁사 최대 3곳 인가"…2009년 이후 처음(종합)
금융사·건설사도 진입 허용…내부통제·대주주적합성 등 중점 평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부동산 신탁회사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신규 인가를 받게 된다. 내년 상반기 최대 3곳까지 신설될 전망이다.
부동산신탁업과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도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최대 3개까지 인가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2009년 이후 신규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애초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어 신규진입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별도의 제외 대상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더욱 철저히 볼 계획이다.
앞으로 첫 인가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하기로 했다. 인가 후 2년간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신규 인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담당할 금융감독원에는 리스크 관리, 정보기술(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본인가 회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 부문은 ▲ 자기자본 ▲ 인적·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 ▲ 대주주 적합성 등 5개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방침이다.

┌──────┬──────┬─────┬─────┬─────┬─────┐
│ 심사항목 │ 자기자본 │인력?물적 │ 사업계획 │ 이해상충 │대주주 적 │
│││ 설비 │ │ 방지체계 │ 합성 │
├──────┼──────┼─────┼─────┼─────┼─────┤
│배점│100 │ 150│ 400│ 150│ 200│
│(총 1,000점)││ │ │ │ │
└──────┴──────┴─────┴─────┴─────┴─────┘

금융위는 사업계획 부문의 경우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 모델의 안정성과 고용창출 가능성이 중점 고려 대상이다.
이번 인가 2년 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사업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부문은 대주주,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대주주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주주 간 장기적 협력 관계가 가능한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규인가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 '고정' 등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회사의 손실이 된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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